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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Ⅲ.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제적, 재입학)
  1. 1. 일반휴학 * 군입영 휴학은 하단 참고
    가. 일반휴학
    - 정의 : 질병으로 인한 휴학(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
    - 기간 : 최소 6개월(1학기) ~ 최대 3년까지(6학기) 가능
       * 단, 휴학 신청 시 1회 최대 1년(2학기)에 한함
    나. 일반 휴학 신청 절차
    - 일반 휴학원 작성 → 지도교수 상담 후 지도교수 확인 서명 →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다. 관련 주의사항
    - 미등록자 혹은 등록자의 휴학은 개강 이전까지 가능하다.
        * 개강 후 휴학은 학기 중도 포기로 환불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 환불된다.
    - 신입생과 편입생의 입학 첫 학기의 일반휴학(질병휴학, 군입영 휴학은 가능)은 허가하지 않는다.
    - 휴학 신청 시, 1회 최대 1년까지만 휴학이 가능하다.
        * 예) 3년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1년씩 세 번 휴학 신청
    - 휴학자가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일반 휴학자가 입영을 할 경우 반드시 군입영 휴학원을 작성하여 일반휴학을 군입영 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2. 2. 군입영 휴학 및 군입영 연기
    가. 군입영 휴학
    - 정의 : 군입영으로 인한 휴학(군복무 기간 동안 휴학)
    - 기간 : 2년(4학기)
    나. 군입영 휴학 신청 절차
    - 군입영휴학원 작성 → 입영통지서 첨부 →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다. 관련 주의사항
    - 군입영 휴학은 신청 시 2년 동안(4학기) 휴학처리 된다.
    - 군입영 휴학은 상시 가능하며, 수업일수의 80%을 이수했을 경우 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군입영 휴학 희망자는 군입영휴학원과 함께 군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 후 차후에 군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군입영 휴학으로 전환
    라. 군입영 연기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군복무에 따른 군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다. 출석수업 기반인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1개 이상 수강하고 있는 재학생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며 통산 2년의 입영기일 연기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 단, 온라인 학습과목만으로 수강 중인 학습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1588-9090)과 상담한다.
  3. 3. 복학
    가. 복학 신청 절차
    - 복학원 작성 →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나. 관련 주의사항
    -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이전에 복학신청을 완료해야한다.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교학팀 및 학생지원팀과 상담
    - 복학기간 안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으로 처리된다. *제적규정에 따름
  4. 4. 자퇴
    가. 자퇴 신청 절차
    - 재학생 : 자퇴원 작성 → 지도교수 상담 후 지도교수 확인서명 및 보호자 확인서명 → 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 → 등록금 환불 관련 서류 준비→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 신입생 : 등록금환불신청서와 등록금 환불 관련 서류 준비 →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나. 필요 서류
    - 자퇴원, 등록금 환불 신청서
    - 등록금 환불 받을 통장의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등록금 환불받을 경우에만 제출
    다. 관련 주의사항
    - 자퇴 시, 자퇴 신청 일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 환불이 되니 주의한다.
        * 등록금 환불에 관한 규정 반드시 참고
    - 각종 장학금수령자가 등록금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된다.
  5. 5. 제적
    가. 제적 기준
    - 등록금 납입 마감일 초과
    - 휴학 기간 초과 후 미등록
    나. 제적 처리 절차
    - 제적처리 전 제적 예정통보(전화 또는 문자) → 우편 통보 및 제적 처리
    다. 관련 주의사항
    - 제적자가 추후 재입학을 원할 시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고 재입학 절차를 따른다.
    - 등록금을 완납 한 후에도 제적 처리 예정 문자, 우편을 받은 경우 교학팀으로 연락한다.
  6. 6. 재입학
    가. 재입학
    - 정의 : 자퇴 혹은 제적자가 다시 본원에 등록하여 수학하고자 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나. 재입학 절차
    - 재입학원 작성 → 전공주임교수 상담 후 교수추천서 및 확인 서명 →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다. 필요 서류
    - 재입학원
    라. 관련 주의사항
    - 재입학자는 과거에 수강한 학점 및 학기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기 중 혹은 강좌 이수 도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예) 2학년 1학기 도중 자퇴 혹은 제적 → 2학년 1학기로 재입학 가능, 2학년 1학기 수강과목 인정 불가. 2학년 1학기 마치고 자퇴 → 2학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2학년 1학기까지 수강한 과목 모두 인정가능
    - 재입학은 재입학을 원하는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재입학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