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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Ⅱ. 등록 / 장학
  1. 1. 등록금 분할납부제
    가. 등록금 분할납부제
    -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 등록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분할납부신청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이를 제출해야한다.
    - 다음 학기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은 직전 학기 말에 시행하나 학사 행정일정에 따라 달라지니 교학팀의 공지를 참조한다.
    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절차
    - 분할납부 신청 및 서약서 작성 →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 1,2,3차 등록금 분할납부는 일반적으로 1학기에는 2월, 3월, 5월, 2학기에는 8월, 9월, 10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2차, 3차 분할납부 금액을 미납하였을 시에는 학칙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반환되지 않는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할 경우, 기 납부한 금액에서 학습비 징수 기간을 제하고 환불된다.   *등록금 환불에 관한 규정 참고
  2. 2. 등록금 환불에 관한 규정
    가. 등록금환불 규정
    - 본원의 등록금 환불 규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개강일 전일까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환불한다.
    - 수업이 시작된 후 환불을 원하는 재학생의 경우 아래 규정을 따른다.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의무에 따라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의  학습포기
    수업시작 전일 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절차
    - 학생의 등록금 환불신청서 및 필요서류 준비 →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다. 필요서류
    - 등록금 환불신청서
    - 등록금 환불 받을 통장의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등록금 환불받을 경우에만 제출
  3. 3. 장학금
    가. 장학금의 종류
    장학제도
    장학명 대상 및 선발기준 장학금액 기간
    입학실기우수장학금

    입학전형에서 가장 우수한 실기고사 성적으로 입학한 자

    (디자인계열 실기전형 지원자에 한함)

    수업료 100% 감면 입학 첫 학기
    실기우수장학금 4년제 대학 주최 미술 실기대회 수상자로서 입학한 자

    1등상 : 수업료 50% 감면

    2등상 : 수업료 30% 감면

    3등상 : 수업료 20% 감면

    한캠장학금 한디원 주최 진로캠프 수료 후 입학한 자
    (면접 시 수료증 사본 제출)
    수업료 40% 감면
    교류협력고교장학금 한디원과 교류 협력하고 있는 고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자 수업료 50% 감면
    추천서장학금 고등학교 및 학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입학한 자
    (면접시 제출한 추천서에 한함)
    수업료 20% 감면
    한성가족장학금 한성여고를 졸업하고 입학한 자 수업료 20% 감면
    성적학년최우수장학금 학년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수업료 100% 감면 다음 학기
    성적최우수장학금 학년 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 수업료 70% 감면
    성적우수장학금 학년 성적이 최우수장학 차순위로 우수한 자 수업료 50% 감면
    성적장려장학금 학년 성적이 우수장학 차순위로 우수한 자 수업료 30% 감면
    성적준장려장학금 학년 성적이 장려장학 차순위로 우수한 자 수업료 10% 감면
    공로장학금 학생회 간부로 활동 중인 자

    총학생회장 : 수업료 100% 감면

    부총학생회장 : 수업료 50% 감면

    총학집행부 : 수업료 25% 감면

    전공대표 : 수업료 20% 감면

    전공부대표 : 수업료 10% 감면

    전공별학년대표 : 수업료 10% 감면

    해당 학기
    근로장학금 근로학생으로 선발된 자

    일반근로 : 700,000원

    영상편집 : 500,000원

    홍보대사 : 500,000원

    총장특별장학금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된 자
    (전국 규모 공모전 등 수상자)

    1등상 : 300,000원

    2등상 : 200,000원

    3등상 : 100,000원

    기업산학장학금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수업 참여 학생 중
    기업으로부터 디자인이 채택된 자
    "기업명 + 산학장학금"
    프로젝트별 지정된
    장학금 지급
    재학 중
    한디원열정장학금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00,000원

    전공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아래에 한함)

    실내디자인 : 실내건축산업기사

    시각디자인학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디지털아트학 :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패션디자인학 :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비즈니스학 :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미용학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100,000원
    어학우수장학금

    공인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을 충족한 자(아래에 한함)

    영어 :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일본어 : JPT 600점 이상 또는 JLPT N2 이상

    중국어 : HSK 5급 이상

    200,000원
    한디원행복장학금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로 입학한 자 수업료 30% 감면 등록 8학기
    한디원사랑장학금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심의에 통과한 자 수업료 30% 감면
    한디원희망장학금 본인이 미혼모(부)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수업료 70% 감면
    다문화가정장학금 지원대상자 자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수업료 30% 감면
    한디원키다리장학금 지원대상자가 가정위탁보호대상자로 요건을 충족하고,
    가사가 곤란한자
    수업료 70% 감면
    한디원새출발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수업료 100% 감면
    보훈장학금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자녀로서 재학 중인 자 수업료 100% 감면
    형제자매장학금 민법상 2촌 이내인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 10% 감면
    교직원자녀장학금 교직원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수업료 100% 감면
    • * 대상 및 선발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장학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별 지정된 일부 항목의 경우 중복 적용 가능)
      * 입학실기우수장학금, 교류협력고교장학금, 한디원열정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의 경우 2020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단, 한디원열정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의 경우 모든 재학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 재학생 장학금 수여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2. “F"학점이 없는 자로 평점평균 3.0 이상
      3. 총장특별장학생, 총장장학생, 디자인아트교육원장장학생, 공로장학생, 근로장학생, 교직원자녀장
      학생의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 제1호의 예외로 함.
      * 장학금 선정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교학팀(02-760-578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학금 지급 세부 규정
    -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강학점 제한이 있으며 이는 학사정보시스템 공지를 통해 안내 하니 이를 참고 한다.
    다. 관련 주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장학금이 지급된다.
    - 장학금 수령자가 등록금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된다.
    - 휴학생은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단, 등록 후 휴학생은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4. 4. 초과학기자의 등록 및 장학
    가. 초과학기자의 등록
    - 2017.12.01 삭제
    나. 초과학기자의 장학금
    - 초과학기자는 장학금 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