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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Ⅰ. 수강신청 / 계절학기
  1. 1.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은 일반적으로 개강 2주~3주전에 실시한다.
    - 공휴일 및 학사일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니 교학팀의 공지를 따른다.
    나. 수강신청 방법
    - 신입생 : 전공사무실의 안내에 따름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중 일괄 공지
    - 재학생 : 학사정보시스템(http://edulms.hansung.co.kr/)을 통해 개별신청
    다.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 정정은 개강 후 1주일이 지난 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만 가능하다.
    -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공휴일 및 학사일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니 교학팀의 공지를 따른다.
    - 수강신청 정정 절차 : 수강신청 정정원 작성 → 학송관 208호 교학팀 제출
    라. 관련 주의사항
    - 수강신청 정정은 정원, 분반 등의 이유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최초 수강신청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학사학위 취득희망자의 학점이수는 한 교육기관에서 105학점 이상을 넘을 수 없다.
    - 연간 인정학점은 42학점을 넘을 수 없으며, 학기당 인정학점은 24학점을 넘을 수 없음을 유의한다.
       * 예) 1학기에 24학점 수강 시 2학기에는 18학점 수강가능 /1학기에 21학점 수강 시 2학기에 21학점 수강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전체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이수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별 취득학점, 전공별 필수이수과목 및 자신의 학업계획을 잘 고려하여 수강신청 한다.
    - 외부강의(타 기관 시간제)는 수강신청 정정이 불가하다.
    - 외부강의(타 기관 시간제)는 외부 교육기관의 일정 및 규정을 따른다.
    마. 재수강
    - 재수강 과목은 연간 인정학점 제한에 포함된다. 재수강 시 학기당 인정학점인 24학점, 연간 인정학점인 42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동일한 과목은 2번 이상 수강하여도 1개의 과목으로 학점 인정된다. 이에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받도록 한다.
    - 재수강 혹은 학점 초과 등의 이유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과목을 취소해야 할 시에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취소하거나 학송관 208호 교학팀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다.
    - F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점취득 실패로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과목의 재수강은 학생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바. 계절학기
    - 계절학기는 1학기 종강 후 별도로 8주간 진행된다.
    - 계절학기는 직전학기 F학점 취득 예정자, 재수강 희망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학점 미달자에 한해 수강 가능하다.
       * 산업기사자격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총 4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수강신청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교학팀에서 직접 신청한다.
    - 과목별 수강정원에 따라 수강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반면에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될 수 있다.
    - 성적평가는 정규학기 성적평가 방법과 동일하다.
    - 하계 계절학기는 1학기 이수학점, 동계 계절학기는 2학기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따라서 1학기에 2과목 이상에서 F학점을 받았을 경우, 동계 계절학기에 한꺼번에 이수할 수 없다.아래의 이수학점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수강신청을 하도록 한다.
       * 예) 1학기 24학점 수강 시 하계 계절학기 수강불가, 2학기 18학점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