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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강사 필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 작성자 : 교학팀
  • 2018-12-10
  • 746

안녕하세요? 교학팀입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18.4.25일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기관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수 후에 반드시 이수확인증을 제출부탁드립니다.

수료증 제출마감 : 2018.12.28(금) 까지
 

○ 교육내용 (택1)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2시간)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1시간)
     - 1차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별 사례
     -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유형별 징후
     - 3차시 아동학대범죄신고와 신고자보호
 
   *두 개의 교육과정 중 택1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신청방법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
 
 ○ 사이버교육 학습절차

   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②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③ 강의실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설문조사 응시완료 시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 보건복지종사자 외 -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으로 입력
   ② 직무분야 : 학대신고의무자 - 교직원
   ③ 소속기관 및 직장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④ 해당업무근무기간 : 평생교육원에 강의기간 입력

 

  ○ 이수확인증 제출 : 교학팀 이명근 02-760-5786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발송)

  1) 이메일 제출 : edulife@hansung.ac.k

  2) 팩스제출 : 02-760-5789

  3) 방문제출 : 학208호 교학팀

 

감사합니다.